디자인 특허법률사무소 등록을 하다 보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기관으로부터 의례적으로 심사관의 의견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겁을 먹거나 등록을 포기하려 하지만, 사실상은 이는 등록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통지서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해하는 것이 특허사무소 첫걸음입니다. 유사한 발명과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 것이 더 좋다"는 내용의 주장은 아무런 먹히지 않으며, 객관적인 비교 분석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련한 변리사 사무소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청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승인 확률이 최선의 수치로 권리 범위를 보정하거나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기필코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